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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4 2018나30377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8. 31. 14:00경 대구 중구 D시장에서 유모차에 아이를 태워 밀고 가던 중 유모차의 바퀴 부분으로 앞서 가고 있던 원고의 우측 발 부위를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염좌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과실치상죄로 기소되어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유모차가 사람에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기왕치료비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96,200원(= E병원 치료비 41,100원 F한의원 치료비 55,100원 이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치료비 외에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6,510,332원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2 내지 7, 제5호증의 2, 3, 제11호증의 3 내지 29,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에 2014. 10. 11. G한의원에서 기타 발목 및 발 부위의 힘줄 및 근육의 손상 등의 진단을, 2015. 6. 8. H병원에서 우 족관절 활막염 및 염좌, 골좌상 등의 진단을, 2015. 7. 27. I병원에서 우측 족관절 외측 충돌 증후군 진단을 각 받았고, 2016. 1. 21. 같은 병원에서 우측 족근관절 퇴행성 관절염의 진단하에 중골 내측 전위 절골술을 시행받고, 우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