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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3.12 2013노1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피고인의 2011. 11. 5.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으로부터 자전거를 받은 R에 피고인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의 초등학교가 2개 포함되어 있는 점, T회장이 통상 위 연합회 체육대회에 자건거를 기부한 전례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연합회의 요구를 거절했을 경우, 향후 입후보할 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였을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어,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점, 위 연합회의 행사 팜플렛에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 자체로 피고인의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2. 실시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읍시 바 선거구(수성동, 장명동)에 D당 공천을 받아 출마하여 낙선하였고, 2014년도에 실시예정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기회가 된다면 출마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입후보 예정자로서, 2011. 11. 5. 정읍시 Q중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실시한 ‘제2회 정읍시 R 체육대회’의 경품으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단체인 정읍시 R에 시가 8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기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