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4616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원고가 31분의 29의 지분 비율로, 피고가 31분의 2 지분 비율로 각 공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당시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각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원고에게는 위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의 광주 광산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서 150㎡ 미만으로는 현물분할이 허용되지 않고, 위 각 토지의 면적은 전체를 합하여도 24㎡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위 각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 지분 비율로 분배하는 것이 최선의 분할 방법에 해당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