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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1 2020고정6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6. 18: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1층 계단 복도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60세)가 자신을 손님으로 받기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1회 밀치고 내려와 지하 1층에 있는 업소 출입문을 발로 차고 문 앞에 앉아 다른 손님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19:15경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업소 출입문 앞에서 퇴거를 시켰으나 1층 출입문 앞 공용의자에 앉아 “단 한 사람도 여기 손님으로 못 들어 갈 줄 알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업소에 손님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45분 동안 피해자의 노래광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CCTV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