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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29 2020고단130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2019. 1. 30.경 화성시 D에 있는 E에서, 주식회사 C이 사옥 용도로 피해자 B으로부터 임차한 아파트에 대한 보증금의 반환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급하게 출장을 가야하니 주식회사 C에 보증금을 대신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부동산월세계약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사옥 용도로 임차한 아파트의 임대인인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을 대신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받고도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그때부터 약 1년 7개월이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