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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노31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4. 5. 5. 02:45경 피해자 E의 지갑 1개를 낚아챈 다음 뛰어서 도망간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사법경찰리 작성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내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및 cctv확인 수사)-CCTV화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5. 5. 02:45경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지갑 1개를 낚아챈 다음 뛰어서 도망갔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인데 원심은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작량감경을 거쳐 그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였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