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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9 2014고단24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7. 13. 14:20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남, 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인 E의 얼굴을 만지며 괴롭히는 피고인의 행동을 피해자가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식탁을 뒤집어엎자 이에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과의 싸움을 피하기 위하여 위 식당을 나와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른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와 복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4:40경 경기 남양주시 F 앞 도로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남, 29세)이 위 B을 계속하여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씹할 좆같네, 경찰이고 나발이고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하려 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112 순찰차량인 I 차량의 운전석 쪽의 사이드 밀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