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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24 2012가합95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원고 B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데, 원고 A는 2007. 7. 9. F와 위 회사의 법인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법인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F에게 위 회사의 주식 이전과 임원변경 등에 관한 서류를 넘겨줌과 동시에 대금지급에 대한 담보로 F로부터 위 회사 소유의 의정부시 G에 있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 A와 F는 법무사인 피고에게 위 임원변경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업무를 위임하였고, 피고는 2007. 8. 21. 위 임원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5. 15. 근저당권자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 채무자 E, 채권최고액 41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인 2008. 5.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B, C, 채무자 E,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짐으로써 2010. 8. 20. 실시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위 원고들은 선순위 채권자들로 인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법인양도양수계약에 따른 등기 업무를 위임받았으므로 위 계약 내용에 따라 임원변경등기를 함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마쳐줄 의무가 있음에도, 위 임원변경등기 업무만을 처리한 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업무는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E의 다른 채권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