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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3.24 2019가단23101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50,000,000원, 피고 C은 위 돈 중 1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1. 3...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C에게 2009. 3. 30. 100,000,000원, 2009. 4. 10. 10,000,000원, 2009. 7. 8. 20,000,000원 합계 130,000,000원(= 100,000,000원 10,000,000원 2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 B은 2013. 3. 11. 아버지인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는 각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면서 이자 포함 15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C은 위 약정에 따른 150,000,000원을, 피고 C은 위 돈 중 차용원금 1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지급명령 정본의 최종송달일 피고 C의 2019. 11. 15.자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기재에 따름 다음 날인 2019.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B이 각서를 작성한 2013. 3. 11.부터 10년의 시효가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