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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나633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B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12. 6. 14. 피고 B으로부터 영천시 E 소재 주택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8,450만 원에 도급받았다.

나. 샌드위치판넬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판넬 등의 건축자재를 D에 공급하였으나, 그 물품대금 11,214,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D의 실질적 운영자인 C는 2012. 9. 4. 자신이 채무자로서 직접 위 물품대금 11.214.000원을 2012년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당시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A은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D는 2012. 9. 18.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선급금 20%, 중도금 50%를 제외한 나머지 30%) 중 11,214,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2. 9. 20. 그 양도사실을 피고 B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일 다음날인 2013.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계약일자와 상단의 채무자 란이 공란으로 된 별도의 지불각서(을 제3호증)를 근거로 내세우면서 이 사건 지불각서는 미완성 문서이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은 성립하지 않았고, 또 C를 통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