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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8.26 2015고단28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은 부부 관계이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3.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6. 30.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289』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5. 1. 20. 경 김해시 전하로 304번 길 24 김해 터미널에서, 통장 1개 당 월 9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말을 듣고 고속버스 화물 편을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D) 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송부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는 2015. 3. 24. 경 모바일 번개 장터에 접속하여 ‘ 휴대전화 아이 폰 5S를 판매하겠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 폰 5S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24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2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151』 피고인 A는 2015. 4. 8. 경 인터넷 번개 장터 게시판에 ‘ 아이 폰 5S를 판매하겠다’ 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대금을 먼저 입금해 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