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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7가단50258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062,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4.부터 2019. 11. 1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및 이 사건 악기 1 원고는 중학교 재학시부터 바이올린을 전공하여 예술고등학교와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현악중주 단체의 구성원으로 정기적인 활동을 하면서, 한편으로 개별 가수들의 콘서트나 음반 녹음 세션 작업에 참여하여 온 전문 바이올린 연주자이다.

원고는 2010년경부터

W. H. Hammig. Leipzig anno 1885, 바이올린(이하 ‘이 사건 악기’라고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를 연주 및 리허설에 사용하여 왔다.

2) 피고 주식회사 C는 콘서트 공연기획 서비스, 음향기기 대여, 악기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법인이며, 피고 B은 피고 C에 고용되어 음향 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하던 직원이다. 나. 이 사건 공연 리허설과 악기의 파손 사고 1) 2016. 11. 3일과 4일 양일간 서울 중구 D 소재 E에서는 F의“G” 콘서트 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고 한다)이 개최되었다.

이 사건 공연에는 현악기 부분에 9명의 연주자가 참여하였는데 원고는 그 중 제2바이올린을 담당하였고, 피고 C는 음향담당 회사로서, 피고 B은 피고 C의 현장의 음향관리 담당직원으로 각 이 사건 공연에 참여하였다.

2) 2016. 11. 4. 오후에 이 사건 공연의 준비와 최종 점검을 위하여 이 사건 공연 현장에서 리허설이 진행되었다. 이 사건 바이올린을 포함한 대부분의 악기들은 음향을 확대하여 관중석에 최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형 마이크가 집게로 부착되어 있었고, 이 마이크는 연주자의 보면대와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연결 상태는 실제 공연 및 그 점검을 위한 리허설에서도 그대로 구현되고 있었다. 3) 원고는 같은 날 17:00경 리허설 중간에 약 20여 분간 주어진 휴식시간의 후반부에 이 사건 바이올린에 집게로 부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