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4 2014가단523176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1차 수술의 경위 및 경과 원고는 2012. 11. 16. 피고가 운영하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하부구불결장(S상결장)과 상부직장에 걸친 부위의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11. 20. 원고에게 복강경에 의한 저위전방절제술을 시행하여 암을 제거하고 수술 부위를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해 문합하며 회장루 조성술을 시행했다

(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 같은 날 혈변이 관찰되어 직장내시경을 한 결과 문합 부위의 출혈이 관찰되었으나 클립으로 지혈한 이후 위 증세는 안정되었다.

2012. 11. 23. 원고의 수술 부위에 삽입된 배액관의 색깔이 탁하게 변하면서 문합부 누출이 진행되자 항생제 투여, 배액관 삽입 등의 치료가 이루어졌으나, 원고는 문합부 상부 10cm 가량의 대장에 허혈성 병변에 의한 괴사 소견을 보였다.

나. 2차 수술의 경과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11. 30. 위 괴사 부분을 추가 절제하고 대장-항문 문합술을 시행했다

(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 이후 다시 배액관의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며 문합부 누출이 있자 항생제 치료가 시행되었으나 결장경검사상 문합부 주위에 심한 염증이 확인되었다.

다. 3차 수술의 경과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12. 6. 응급수술을 결정했는데, 수술소견상 문합부 주위에 염증이 심하고 문합부 상부 15cm 까지 허혈성 변화가 있어 복회음절제술 및 회장루복원술 후 영구장루술을 시행했다

이하 '3차 수술'이라 한다

). 라.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는 영구적 결장루조성술에 따른 영구적 장루(인공항문) 장애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전부 포함 , 중앙대병원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