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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9.04 2019고단4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3. 20:4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징역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여섯 건에 이르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럼에도 자숙 없이 매우 높은 음주수치로 재범한 점, 범행으로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사고 피해는 가벼운 물적 피해에 그쳤고 사고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모두 전보될 것인 점, 최근 10년 내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