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2015고단773]
1. X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X과 2015. 5. 5. 03:00경 평택시 AY에 있는 피해자 AZ 주택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엑시브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주택 골목에서 망을 보고, X은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피고인과 함께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피고인과 X은 이를 비롯하여 합동하여 그때부터 2015.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번 내지 3번, 5번 내지 8번, 12번, 13번, 15번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9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별지일람표 14번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BA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5. 8. 04:00경 평택시 BB에 있는 BC건강원 건물 앞에서 피해자 BD 소유인 시가50만원 상당의 포르테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번, 9번, 10번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50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별지일람표 11번의 기재와 같이 BE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793] 피고인과 X은 2015. 5. 18. 오후경 평택시 BF에 있는 피해자 BG의 단독주택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X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주방 쪽에 있는 창문을 통해 주택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침대 옆에 놓여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7천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