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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8 2019노136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동종범행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동종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형집행 종료일부터 1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사기범행은 소액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그 합계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