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11.29 2018나2050308

수익금 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서귀포시 AM에 있는 ‘AN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한 시행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호텔 503호 및 1006호를 분양받은 구분소유자이다.

나. 자산관리위탁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호텔 503호 및 1006호의 운영권을 취득하는 대신, 원고가 위 503호 및 1006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달부터 36개월 동안 분양가를 기준으로 최저 연 7% 정도에 상당하는 확정수익금을 원고에게 매달 지급하는 내용의 자산관리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다

(별지 1, 2 참조). 다.

확정수익금 미지급 및 자산관리위탁계약 해지 피고 회사는 2016년 하반기부터 이 사건 호텔의 운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확정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의 수익금 지급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고, 2017. 6. 21.경부터 이 사건 호텔 503호 및 1006호의 운영권을 이 사건 호텔의 관리단 및 위 관리단이 설립한 주식회사 AO에게 위탁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6. 12.분부터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기 전인 2017. 5.분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확정수익금은, 이 사건 호텔 503호에 관한 부분 6,646,240원 및 1006호에 관한 부분 6,907,960원 등 합계 13,554,200원에 이른다.

2. 판단 피고 회사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