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 청구의 소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서귀포시 AM에 있는 ‘AN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한 시행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호텔 503호 및 1006호를 분양받은 구분소유자이다.
나. 자산관리위탁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호텔 503호 및 1006호의 운영권을 취득하는 대신, 원고가 위 503호 및 1006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달부터 36개월 동안 분양가를 기준으로 최저 연 7% 정도에 상당하는 확정수익금을 원고에게 매달 지급하는 내용의 자산관리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다
(별지 1, 2 참조). 다.
확정수익금 미지급 및 자산관리위탁계약 해지 피고 회사는 2016년 하반기부터 이 사건 호텔의 운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확정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의 수익금 지급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고, 2017. 6. 21.경부터 이 사건 호텔 503호 및 1006호의 운영권을 이 사건 호텔의 관리단 및 위 관리단이 설립한 주식회사 AO에게 위탁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6. 12.분부터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기 전인 2017. 5.분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확정수익금은, 이 사건 호텔 503호에 관한 부분 6,646,240원 및 1006호에 관한 부분 6,907,960원 등 합계 13,554,200원에 이른다.
2. 판단 피고 회사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