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0,000( 사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2. 경 리 니지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일명 ‘B ’라고 부르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받고, 의정부시 장암동에 있는 장암 2 단지 주공 아파트 203 동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C) 및 국민은행 계좌 (D )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씩을 퀵 서비스를 통해 그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 매체를 각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사본
1. 국민은행 계좌거래 내역
1. 계좌거래 내역 등
1. A 명의의 계좌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없음 - 집행유예 기간[ 의정 부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6 고단 4294 특수 상해 판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6. 12. 8. 확정] 중 범행, 피해 회복 노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