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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54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1. 10.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1. 10. 01: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0. 03:05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제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E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10. 03:24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제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E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1. 10. 03:29경 울산 중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제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E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2018. 12. 28.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8. 00:47경 울산 중구 L에 있는 ‘M’ 식당 인근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O 포터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390,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롱패딩 1벌, 현금 5,000원, P은행 체크카드 2장, Q은행 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남성용 보테가 지갑 1개, 위 화물차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R 소유 시가 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