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0,976,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8,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3. 1. 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A은 2012.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3. 9. 1. 22:5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D의 부탁을 받은 A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금으로 27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10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6.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D의 부탁을 받은 A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27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5. 21:4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D의 부탁을 받은 A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27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3. 9. 1.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구입 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22:5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B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위 돈 중 27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교부받은 뒤 다음 날인 2013. 9. 2. 03:00경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정읍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