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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3 2017고단39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17:16 경 서울 B에 있는, C 구청 2 층 교통 민원실에서, 불법 주정 차 신고를 하였는데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수의 민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C 구청 교통지도 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에게 삿대질을 하며 “D, 너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

씨팔놈아. 단속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협박하고, 이를 말리던 같은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에게 “E, 너 이 새끼, 너 가만두지 않겠다.

좆같은 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협박하고, 같은 소속 공무원 F에게 “ 넌 누구냐,

너희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E,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에 첨부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건 당시 공무원들이 불법 주정 차 단속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데 대하여 큰 소리로 항의를 하였을 뿐 욕설을 하는 등 위협하여 공무원들을 협박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G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들 로부터 폭행 및 감금을 당하였으며, 당시 공무원들이 공무집행 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