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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20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03. 11: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다방 내에서, 사건 전날 피해자와 싸운 것에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 E(만48세)이 다방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 맥주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왼쪽 얼굴 부위가 찢어져 22바늘 봉합수술을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에 대한 의사 F 진술청취)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