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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고정4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C아파트 앞 동부간선도로를 상계대교 방면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복선의 백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백색 실선 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하여 2차로에서 백색실선 구간에 진입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잘못으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량이 위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급조향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를 창문에 부딪히고 목이 흔들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이 백색실선 구간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잘못은 있지만, 피고인의 운전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