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166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663』

1. B의 위장 결혼 사실은 B와 C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성명 불상자( 일명 D) 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B에게 위장 결혼에 따른 대가 금 및 베트남 여행을 시켜 주겠다고

제의하고, B와 함께 여권 사진을 찍는 등 여권 발급을 준비하였으며, B와 동행하여 2008. 10. 27. 대전 대덕구 오정동 소재 대덕 구청에 가서 B가 A, E를 증인으로 하고, B와 C을 혼인 당사자로 하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대덕 구청 가족관계 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 전산자료에 그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한 다음 그곳에 그 가족관계 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2. F의 위장 결혼 사실은 F과 G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G, 성명 불상자( 일명 D) 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F에게 위장 결혼에 따른 대가 금 및 베트남 여행을 시켜 주겠다고

제의하고, F과 함께 여권 사진을 찍는 등 여권 발급을 준비하였으며, F과 동행하여 2008. 11. 13. 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 소재 대덕 구청 민원실에 가서 F이 H, I을 혼인 증인으로 하고, F과 G을 혼인 당사자로 하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대덕 구청 가족관계 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대법원 호적정보시스템에 F의 혼인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허위의 혼인사실이 기재된 위 공 정자기록을 그곳에 보존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 기재된 공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J의 위장 결혼 사실은 J와 K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