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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21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6. 4. 16.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삼거리를 ‘덕신리’ 방면에서 ‘남창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조등을 켜고 중앙선의 위치를 잘 확인한 후 자신의 차로 안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조등을 켜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맞은편 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F(남, 57세) 운전의 G 뉴클릭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는 약 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소공원’ 인근 도로부터 D에 있는 ‘E주유소’ 앞 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각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공소장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도 기재되어 있으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