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고정285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3 층에서 'C' 이라는 상호의 PC 방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점 주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유통질서를 위해 등급을 받은 게임 물을 등급 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31. 14:00 경 위 'C '에서 '15 세 이용 가' 등급을 받은 ' 오버 워치' 게임 물을 15세 미만인 초등학생 D( 남, 13세) 외 7명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게임 물 오버 워치 등급 분류 결정서 등)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6조 제 3호,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