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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노3188

상표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무 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중국에서는 가품이라 할지라도 정품 사용자가 굳이 조회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품 인증번호를 최초로 조회할 수 있고, ㉡ 이 사건 감정 물 진위 여부 확인서는 정품 전자 담배를 제조한 조예 테크의 한국법인인 ㈜ 조예 테크 코리아에서 적법하게 감정한 것이며, ㉢ 피고인이 판매한 전자 담배는 진품과 내부 PCB 회로 내부 셀 용량이 다른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판매한 이 사건 전자 담배가 가품 임이 명백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이 사건 상표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제 1 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세한 사정을 설시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100여 개의 가품 전자 담배를 판매하여 ㈜ 잔 티 아시아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로 인정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제 1 심이 피고인이 판매한 전자 담배가 중국 오픈 마켓 사이트를 통하여 중국 본사제품을 이른바 병행수입한 진정상품 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위와 같은 판단은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를 보태어 보더라도 달라질 수 없다.

제 1 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