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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5 2019고정159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C호 'D' 상호의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등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6. 00:30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 E(여, 17세)이 포함된 4명의 남녀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처음처럼 소주 4병(시가 1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업소내부사진, 테이블 및 계산대 사진, 영업신고증, G 대화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