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28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2. 00:1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대덕대로 둔 산 경찰서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1 차로로 방 죽 네거리 방면에서 선사 유적 네거리 방면으로 교차로를 통과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차로를 통과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선사 유적 네거리 방면에서 보라매 네거리 방면을 향해 좌회전하기 위해 편도 6 차로 도로를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49 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쏘나타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조수석 측면으로 2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36 세) 이 운전하는 G 모 하비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26 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30 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 여, 29세 )에게 약 1 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