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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4 2018고단225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시 대덕구 B, 2 층에 있는 ‘C’ 게임 장의 업주인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4.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인 ‘ 황금성’ 이 설치된 게임기 20대를 비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현장사진

1. 게임 물관리 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등급 분류 없는 게임 물제공),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전단 양형의 이유 가중 사유 : 작지 않은 사행성 영업 규모, 환 전용 계수기 배치, 사행성 게임의 폐해. 감경 사유 : 자백, 반성, 벌금형 초과 형사처분 전력 부재, 게임 장 운영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