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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13 2013고정41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18. 22:00경부터 23:20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편의점’의 출입문 바로 옆 파라솔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위 편의점에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이유 없이 고성으로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위 편의점에 출입하는 것을 꺼리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9. 18. 23:20경 위 1항의 편의점 앞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18세)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씨발년아 꺼져버려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옆에 있던 파라솔 의자 1개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260조 제1항(폭행)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