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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16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10] 피고인은 2012. 3. 6.경 전화로 피해자 AF에게내가 미군부대 공사를 낙찰 받았는데 계약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계약보증서를 발급받는 데 필요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일 후에 계약을 체결하여 선급금을 받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미군 부대는 공사와 관련하여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어음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6. 400만 원, 2012. 3. 12. 1,000만 원 등 합계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608]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경 경북 경주시 AG 소재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E이 미군으로부터 의정부, 평택 I 공사를 발주받아 공사대금으로 차용금을 충분히 갚을 수 있으니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당시 세금이 5억 원 가량 연체되어 있었고, 대출 및 사채 등 약 20억 원의 부채가 있어 매월 이자부담이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2010. 12. 10.경부터 2011. 5. 27.경까지 F, G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고 I 기성금의 5%를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2011. 7. 19.경부터 2011. 8. 18.경까지 K, L으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고 I 공사 기성금의 2%를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각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