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2.17 2014고정1916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모두 ‘D 낚시동호회’의 회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3. 1. 충남 당진군 고대면 당진포리 975에 있는 온동저수지 낚시터 좌대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피고인 회사 직원들과 공모하여 회사 돈을 빼돌린 사실이 없는데도, ‘D 낚시동호회’ 회원인 E과 성명미상의 버스기사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자신의 회사 직원들과 모의하여 회사 돈을 빼돌려 회사가 부도났다는 취지로,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7. 저녁 무렵 충남 부여군 석성면 비당리 소반촌 저수지 낚시터에서 위 동호회원 13명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C가 우리 회사 직원들과 모의하여 우리 회사의 돈을 빼돌려서 회사가 부도났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C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