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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고합634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8. 21:08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양재역 전철역 5번 출구에서 나온 피해자 C(72 세) 을 우연히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생면 부지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치근덕대면서 피해자의 몸을 붙잡으며 거리를 함께 걷다가, 같은 날 21:35 경 양재역 종합 복지관 버스 정류장에서 18번 마을버스에 올라타는 피해자를 따라 위 마을버스에 올라탔다.

피고인은 버스요금을 결제하고 마을버스 뒷문 바로 앞좌석에 앉은 피해자 앞에 섰다가, 피고인을 피하여 자리를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피해자를 끌어당겨 억지로 좌석에 앉히고, 피해자 위에 엎어진 자세로 오른쪽 어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좌석 옆 벽 쪽으로 밀어붙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리를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분을 감 싸 안고 흔들어 그 좌석에 눌러 앉혀 피해자를 제압한 다음, 양팔과 양손으로 온몸의 힘을 가득 실어 좌석에 억지로 앉게 된 피해자의 뒷목과 머리 부분을 아래쪽으로 꺾어 약 3 분간 짓이겨 눌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완전히 저항력을 상실한 채 머리를 축 늘어뜨린 것을 확인하고, 위 마을버스 기사 D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동안 잠시 피해자의 무릎 근처에 고개를 숙인 채 쉬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로 축 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분을 좌석 옆 벽 쪽으로 계속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흉 추인 T1 및 T2 부 위의 골절 및 탈구, 완전 척수 손상, 하반신마비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