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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09 2013노134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포장이사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피고인은 포장이사를 함에 있어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1) 포장이사서비스업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적용 여부 포장이사서비스업의 영위에 있어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화물자동차운수사업허가를 받게 되면 합법적으로 화물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제공하여 포장이사서비스업을 영위할 수 있고, 소비자로 하여금 이삿짐 운송은 다른 업체에 맡기도록 하고 포장 및 청소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방법으로도 영업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는 포장이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C과 포장이사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45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포장이사서비스를 제공한 점, ② 포장이사서비스에는 이삿짐의 포장, 보관, 배치, 청소업무와 더불어 그 운반(운송 및 상하역)도 주된 부분을 차지하는 점, ③ 포장이사를 의뢰한 고객들이 다른 운수사업자와 사이에 별도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을 따로 지급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포장이사서비스 계약에 따라 받은 대금에는 인건비 외에 이삿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