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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5고단64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5.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차량할 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다음 이를 제 3자에게 되파는 이른바 ‘ 차 깡’ 을 통해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B은 그 명의로 차량 할부 대출을 받고 피고인은 차량을 구입할 사람을 물색하여 차량을 처분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2. 10. 25. 경 구미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의 영업사원에게 “ 투 싼 차량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2,350만 원을 대출해 주면 2012. 10. 25.부터 2015. 10. 25.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1일에 713,852 원씩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 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B 명의 계좌로 2,35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G 이체처리 결과 확인 증 제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답변서, 고소장 등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공소장 부본 등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