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05 2016고정1720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 13:56 용인시 기흥구 동백준전대로 455-17에 있는 동원마을 동백로얄듀크파크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입금해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더 이상 공사대금을 요구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던 중, 피해자에게 ‘너 계약서에 사업자 번호도 없더라, 세무법 얼마나 골때린건지 이참에 배워야지 건드려봐, 골로 가게 해 줄테니’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