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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6 2015가단46724

배당이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구로세무서 B 공매절차의 2015. 8. 23.자 배분계산서에 따른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8.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2,1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후 2011. 11. 1. C에게 1억 7,0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2015. 4. 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공고가 이루어졌고, 피고는 2015. 2. 9.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피고가 2014. 10. 3.경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월차임 20만 원, 임차기간 2014. 11. 14.부터 2016. 11. 13.까지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1. 14. 이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배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2015. 8. 28.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대금 2억 1,100만 원 중 2,500만 원을 소액임차인으로서 피고에게 배당하고 원고에게 원고의 채권액 200,362,675원 중 169,354,41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분계산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위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5. 9.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기록상 명백한 사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주장 피고는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을 받기 위하여 C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이므로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분액은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에 대한 배분액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