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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8.13 2019고단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3.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3. 05:36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아리랑로 55에 있는 계룡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의 구간에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동종전과 4회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