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8.13 2019고단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3.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3. 05:36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아리랑로 55에 있는 계룡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의 구간에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동종전과 4회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