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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노173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금을 변제하거나 원심판결 선고 직전 피해 은행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이 9,000만 원으로 고액인 점, 피고인이 2018. 5. 28. 1,000만 원과 800만원을, 2018. 5. 30. 300만 원을 피해 은행들을 위해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이후 3년 가까이 흐른 시점에서 위 변제 금 및 공탁금 합계액은 약정 이율에 의한 각 이 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로서 피해 은행들의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인 점, 피해 은행들 로부터 대출 받은 돈을 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대출 받은 직후인 2016. 1. 8. 폐업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