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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26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캐나다에 거주 중인 딸 C이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와 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C의 주민등록증 및 C 명의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C이 위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해 자로부터 약관대출 납입한 보험료 안에서 대출을 받는 것으로, 계약 자가 가입한 보험 해약 환급금의 70~80% 의 범위에서 수시로 대출 받을 수 있는 제도 을 받는 것처럼 속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2. 18. 경 과천시 D 동사무소에서 ‘ 송금계좌 등록 서비스 이용 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약 자란에 ‘C 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를 기재하고, 송금계좌란에 피고인이 C 명의로 개설해 놓은 통장 계좌번호 (E )를 기재한 다음, 송금 이체 동의란 과 신청인 란에 ‘C’ 이라고 각각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F ’라고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송금계좌 등록 서비스 이용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동양생명 고객센터 소속 상담원 G에게 팩스( 동양생명 H) 로 위와 같이 위조한 송금계좌 등록 서비스 이용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8. 경 C이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한 5건의 보험계약에 기초하여 약관대출을 받기 위하여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송금계좌 등록 서비스 이용 신청서, C의 주민등록증 사본, C 명의로 개설해 놓은 통장 사본( 계좌번호: E) 등을 피해자에게 팩스로 전송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