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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14 2016도73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3. 8.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에 관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강제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강제 추행에 관한 법리 오해로 원심의 양형판단도 위법하게 되었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