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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0 2018고단26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62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3. 29. 20:15경 부산 사상구 B호텔 앞 노상에서 C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하여 나누어가지기로 한 다음 C에게 현금 350,000원을 교부하고 C이 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35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9. 밤시간,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2. 21:02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C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나누어가지기로 한 다음 C에게 현금 150,000원을 교부하고 C이 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12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9. 28. 18:0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고단1487』

5. 피고인은 2019. 2. 15. 22:35경 대구시 동구 H모텔 I호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2. 16. 16:00경 부산시 북구 J에 있는 연립주택 K호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