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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부상 임야인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과수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3199 | 양도 | 2010-12-16

[사건번호]

조심2010서3199 (2010.12.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부상 임야인 토지에 과일나무 등이 심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현장방문조사결과 방치된 야산으로 확인되는 등 사실상 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당시 농지(과수원)로 볼 수 없어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따른결정]

조심2011전254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0.4. OOO 산 3-2 임야 14,2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7.11.27.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1억원을 한도로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과수원)가 아닌 임야로서 8년 이상 감면요건을 충족하기 않은 것으로 보고 감면을 배제하여 2010.7.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77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취득당시 밭으로 개간된 쟁점토지를 1961년에 취득하여 감나무, 밤나무, 매실나무, 살구나무 등을 심었고, 나무와 나무 사이에는 보리, 밀, 콩, 고추, 마늘, 무, 배추 등을 심어 농작물을 재배한 사실이 OOO읍장이 발급한 과수원증명서와 OOO협동조합 발행 조합원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토지를 임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 농지의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입한 후 수년에 걸쳐 과일나무 등을 심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소재지를 현지방문하여 확인한 바, 쟁점토지에는 밤나무가 몇 그루 있고 식재한지 얼마 되지 않은 고사된 매화나무 묘목 등이 심어져 있었으며, 신원을 알 수 없는 자들이 토지 소유자의 허락 없이 일군 텃밭 등이 임야내에 몇 군데 소재할 뿐 방치된 야산으로 확인되는 점, OOO으로부터 회신 받은 2006년~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 이용상황에도 자연림으로 조사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농작물의 구체적인 판매처 등 쟁점토지를 과수원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일부에 과수목 및 텃밭 등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 전체의 주된 용도는 임야이므로 8년 자경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부상 임야인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과수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직접 경작" 이라 함은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61년에 취득한 쟁점토지를 약 46년간 보유하다가 2007.10.4. 양도한 후 2007.11.27.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1억원을 한도로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과수원)가 아닌 임야로서 8년 이상 감면요건을 충족하기 않은 것으로 보고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경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 복명서에 의하면,쟁점토지를 매수한 (주)OOO 관계자에 대한 조사에서 건축허가를 득하여 주택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주택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착공하지 못함에 따라 조사일 현재까지 이용현황이 변한 것은 없고, 경계표시를 위해 펜스를 설치 하였으며, 일부 텃밭은 쟁점임야 매수 후 건축착공이 지연되면서 동네 주민들이 조성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를 현장답사하여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쟁점토지 전체의 주된 용도가 임야임이 분명하고 그 중 일부분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의 이용에 불과 할 뿐 위 텃밭 부분을 들어 쟁점토지의 전체 면적을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고 조사되어 있다.

(다) 2007.8.14. 청구인과 (주)OOO이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특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매도임야 및 대지상의 과수목과 농가 일체를 포함하며, 동 지상의 무허가 건물과 분묘의 처리는 매도인이 책임지지 않고 매수인이 처리한다.

② 동 지상의 꽃나무와 묘목 몇 주들은 매도인이 가져갈 것이며 매도인의 조모 산소는 잔금 지불 후 6개월 이내에 이장한다.

③ 잔금지급기일 도과시 월 0.2%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한다.

(라) 2007.8.31. OOO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평가서번호 OOO)에 의하면,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일부는 ‘대’, ‘전’, ‘도로’, ‘묘지’로 이용중이며, 쟁점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지상 임목(자연림, 유실수 : 매실나무, 감나무, 밤나무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 하였다고 기술되어 있고, 2007.9.6. 한국감정원에서 작성한 감정평가서(평가서번호 OOO를 보면 쟁점토지의 형태 및 이용상황에 대하여 광평수의 부정형 완경사지로 일부 제시외 건물부지, 전, 과수원(밤나무, 감나무, 매실나무, 등), 임야, 분묘 등으로 이용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OOO군청으로부터 회신 받은 공문(민원실-OOO, 2010.6.7.)을 보면 쟁점토지의 2006년~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이용상황에 자연림으로 조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취득당시 밭으로 개간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감나무, 밤나무, 매실나무, 살구나무 등 농작물을 8년 이상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영농사실 확인서, 쟁점토지의 인근 주민인 OOO 외 5인의 인우증명서, OOO 외 15명의 매실 매입확인서, OOO읍장이 발행한 소유사실확인원, 조합원 사실확인증명서 등을 제시하였으며, 2010.12.2.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청구인 및 세무대리인이 출석하여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공부상 임야인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과수원)로서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취득당시 밭으로 개간된 쟁점토지를 1961년에 취득하여 감나무, 밤나무, 매실나무, 살구나무 등을 심었고 나무와 나무 사이에는 보리, 밀, 콩, 고추, 마늘, 무, 배추 등을 심어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1975년 서울특별시로 이주할 때까지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하였고, 그 이후에도 청구인의 어머니와 동생이 계속 농사를 지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양도당시 과수원으로 사용된 농지임이 확인됨에도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 하여 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토지의 전체의 주된 용도가 대지임이 분명하고 그 중 일부분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의 이용에 불과할 뿐이므로 위 경작 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이른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OOO, 1995.11.14.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처분청 조사 공무원이 쟁점토지 소재지를 현지방문하여 확인한 바, 쟁점토지에는 밤나무가 몇 그루 있고 식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고사된 매화나무 묘목 등이 심어져 있었으며 신원미상의 자들이 토지 소유자의 허락 없이 일군 텃밭이 임야내에 몇 군데 소재할 뿐 방치된 야산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토지의 2006~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이용상황에도 자연림으로 조사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는 광평수의 부정형 완경사지로 일부 제시외 건물부지, 전, 과수원(밤나무, 감나무, 매실나무, 등), 임야, 분묘 등으로 이용중이라고 감정평가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과수원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