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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1 2015고단318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1. 피고인은 2014.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및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 피고인은 ① 위 판결 확정 전인 2014. 12. 30. 상해 등 범행을 저지르고, ② 위 판결 확정 후로서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이 던 2015. 2.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등 범행을 저질러, 2015. 8.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 ① 범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위 ② 범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고 항소하여, 2015.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① 범죄에 관한 항소를 기각하고, 위 ② 범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되 제 1 심과 동일한 징역 8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는바 다시 이에 불복하여 상고 하였다가 2015. 12. 15. 이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제 1 항 기재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의정부시 송 산로 1111-76 ( 고산동 )에 있는 의정부 교도소에서, “C 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2015. 5. 말경 고소인의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거짓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고, 2015. 7. 1. 의정부 교도소 접견실에서 고소인에게 갖은 욕을 하며 거짓으로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일산 경찰서에 우편으로 제출하였고, 2015. 9. 9. 14:41 경 의정부 교도소 수사 접견실에서 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C으로부터 접견 당시 “ 사기꾼 아. 6개월만 살면 된다.

개새끼야.” 라는 욕설을 들었으니 모욕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2015. 7. 1. 친구인 D과 함께 의정부 교도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