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1 2015고단27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5. 8. 9. 03:0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서 현로 357번 길 앞길에서부터 분당구 서 현로 357번 길 21 앞길까지 약 10 미터의 거리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