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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92. 5. 27. 선고 91가합4693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제3자이의][하집1992(2),161]

판시사항

가.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기계, 기구목록에 등재하기 전에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공장의 기계, 기구에 대하여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나. 공장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공장직영의 다른 목적물과 함께 전항의 기계, 기구를 경락받고 그 경락대금을 양도담보설정자의 채권자가 배당받은 경우 부당이득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가. 공장에 설치된 기계, 기구들을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대외적으로 그 소유자는 양도담보권자이므로 그 후 공장저당권자가 이를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기계, 기구목록에 등재하였다 하더라도 저당권의 효력이 이에 미치지는 않는다.

나. 전항의 경우 공장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공장저당의 다른 목적물과 함께 위 기계, 기구를 경락받은 경락인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선의취득하고 양도담보권자는 이로써 이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므로, 위 기계, 기구의 경락대금은 그 소유자인 양도담보권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양도담보설정자의 채권자가 이를 배당받았다면 부당이득으로 돌아간다.

원고

승계참가인 신용보증기금

원고

(탈퇴)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피고

주식회사 동남은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금 68,001,000원 및 이에 대한 1991.6.6.부터 1992.5.27.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 까지는 연 1할 9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금 68,0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1.5.30.자 소변경신청서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소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가.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 증의 1,2,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1, 을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김홍태, 김용진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주) 해성(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은 1990.1.12. 피고 은행과 사이에, 위 소외 회사가 피고 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의 담보로 위 소외 회사 소유의 부산 서구 구평동 244의 1 공장용지 1047㎡와 같은 동 289의 1 전 317㎡ 및 위 244의 1 지상 4층 공장건물 1동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1,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 계약하고, 같은날 위 공장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 은행 앞으로 위 근저당권설 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면서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하여 위 공장에 설치한 기계, 기구목록을 제출하여 등기부에 등재한 사실,

(2) 이후 소외 회사는 당초 위 기계, 기구목록에 등재한 폐수처리시설이 노후하고 용량이 너무 적어 이를 철거하고, 새로운 폐수처리시설인 별지 목록기재 기계, 기구(이하, 이 사건 기계, 기구들이라 한다)를 구입, 설치하면서 1990.7.24. 원고(탈퇴)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이하 소외 농협이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기계 기구설치자금 명목으로 금 70,000,000원을 대여받음과 동시에, 같은 날 위 대여원리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계 기구들을 소외 농협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

(3) 한편 피고 은행은 위 양도담보 후인 1990.11.29.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기계, 기구들을 추가담보로 제공받아, 같은 날 부산 지방법원 접수 제7449호로써 이 사건 기계, 기구들을 위 공장저당에 의한 기계, 기구목록에 추가하여 등재한 사실,

(4) 그 후 피고 은행은 소외 회사가 피고 은행에 대한 금 735,240,742원 상당의 채무변제를 지체하자, 1990.11.30. 부산지방법원에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1990.12.2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위 근저당권을 실행한 결과, 1991.12.6. 소외 (주) 삼원물산에게 위 공장대지와 건물 및 이 사건 기계 기구들을 포함한 위 기계, 기구목록에 등재된 기계기구 등이 일괄하여 대금 1,200,000,000원에 경락된 사실,

(5) 피고 은행은 1991.4.17.있은 배당절차에서 ① 지방세 채권자인 사하구청, ② 임금채권자인 여태홍 외 46명, ③ 선순위 공장저당권자인 소외 (주) 한일은행에 이은 제4순위 배당권자로서 위 경매대금 중 피고 은행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전액인 금 821,937,639원을 배당받아 만족을 얻었고, 그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소외 (주) 고려무역이 제5순위 배당권자로서 위 경매대금 중 나머지 잔액 금 2,561,021원을 최종 배당받은 사실,

(6)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기계기구들에 대한 경락가격은 금 68,001,000원이었고, 위 근저당권자 중 이 사건 기계, 기구들을 공장저당법 제7조 에 의한 기계, 기구목록에 등재한 근저당권자는 피고 은행뿐이었던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1990.7.24. 소외 농협에게 이 사건 기계, 기구들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이상 대외적으로이 사건 기계, 기구의 소유자는 소외 농협이라 할 것이므로 이후 이를 위 공장저당의 기계, 기구목록에 등재하였다 하더라도 위 저당권의 효력이 이 사건 기계, 기구에 미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일단 적법하게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기계, 기구를 경락 취득한 위 (주) 삼원물산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선의취득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소외 농협은 이로써 이 사건 기계, 기구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이 사건 기계, 기구의 경락대금은 마땅히 그 소유자인 소외 농협에게 귀 속되어야 할 것인데도 위 경매절차에서 소외 회사의 채권자가 이를 배당받은 것은 결국 부당이득으로 돌아간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계, 기구들에 대하여는 피고 은행이 유일하게 그 기계, 기구목록에 등재한 근저당권자였던 만큼 이 사건 기계, 기구들에 대한 위 경락대금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피고 은행에 그 전액이 배당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 은행은 그가 배당받은 위 경매대금 중 이 사건 기계, 기구들의 경락대금 68,001,000원 상당을 소외 농협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은행은 (1) 이 사건 기계, 기구들은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건물의 종물이거나 (2) 1990.1.12. 소외 회사와의근저당권설 정계약당시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 현재 근저당물건인 토지 및 건물에 부합되거나 종속된 건물 내외의제시설 및 부속기계, 기구뿐만 아니라 장래 증축, 개축, 수리개조등의 원인으로 추가로 설치되는 물건들에 대하여도 등기부상의 목록기재와 관련없이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효력은 이 사건 공장의 폐수시설인 이 사건 기계, 기구들에 당연히 미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폐수처리시설인 이 사건 기계, 기구들을 이 사건 공장부지와 건물에 부속된 종물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또 피고 은행과 소외 회사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약정당사자가 아닌 소외 농협에게 대항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를 공장저당법 제7조 에 의한 기계, 기구목록에 등재함으로써 비로소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하겠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변제자대위

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2,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1,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앞서든 증인 김흥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승계참가인은 1988.12.26.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보험기간 10년, 보험가입금액 원본한도액 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종속채무, 피보험자를 소외 농협으로 하는 신용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2) 위 계약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은 1990.7.24. 소외 회사가 소외 농협으로부터 위 시설자금 금 70,000,000원을 대여받음에 있어 위 소외 회사의 위 대여원리금채무의 지급을 보증한 사실,

(3) 소외 농협은 위 소외 회사가 위 대여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자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보증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오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은 1991.6.5. 소외 농협에게 위 대여원리금 합계 금 73,496,263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변제자 대위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소외 농협에 대한 위 시설자금 대여원리금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원고승계참가인은 위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위 대여원리금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위 대여원리금의 지급담보를 위한 양도담보물인 이 사건 기계, 기구들에 대하여 채권자인 소외 농협이 갖는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 은행에 대하여 소외 농협을 대위하여 소외 농협이 피고 은행에 갖는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은행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인정의 부당이득금 금 68,0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1.5.30.자 소변경신청서부본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1.6.6.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2.5.27, 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피고는 이 사건 판결선고시까지는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이율범위 내에서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연 1할 9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돈(재판장) 고규정 조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