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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73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2015.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윈 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24. 0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장제로 70 농협 로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45 동수 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행 및 누범기간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전날 술을 마신 후 몇 시간 잠을 자 술이 깬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간암 판정을 받아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낮고, 운전거리도 비교적 짧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