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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9 2016가합712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292,5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9.부터 2016. 4. 2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3. 29. 경기도고시 B로 C간 도로확포장공사(이하 ‘종전사업’이라 한다)를 시행하기 위하여 2005. 4. 29. 원고로부터 평택시 D 임야 826㎡ 중 1000/1500 지분(이하 ‘제1토지’라 한다), E 임야 58㎡ 중 1000/1500 지분(이하 ‘제2토지’라 한다), F 임야 780㎡ 중 1000/1500 지분(이하 ‘제3토지’라 한다), G 임야 359㎡ 중 1000/1500 지분(이하 ‘제4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협의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금 165,983,340원(= 제1토지에 대한 보상금 68,833,340원 제2토지에 대한 보상금 4,833,340원 제3토지에 대한 보상금 62,400,000원 제4토지에 대한 보상금 29,916,660원)을 지급하였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9. 21. 건설교통부고시 H로 평택시 I, J 등 일원 17,461,0 00㎡를 ‘K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였다.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5. 30. 국토해양부고시 L로 ‘K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지구지정 변경(평택시 I, J 일원 17,461,000㎡에서 같은 곳 17,482,181㎡로 변경되었다), 시행자 변경의 취지와 함께 개발계획을 승인하는 내용으로 M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위 2008. 5. 30. 고시 당시 한국토지공사), 경기도시공사이고,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환매권의 발생 1 구 공익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