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29 2014고정5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5.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27. 23:21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주취상태에서 B 코란도C 승용차량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활어회센터 앞 노상에서 두정동 두정역 앞 노상까지 약 300m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